양현숙 공공사업과장(사진)
포천병원은 지역 유일의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 2001년 제1기(2001년~2005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실시했으며, 현재 2006년에 시작된 제2기(2006년~2010년)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제2기 사업은 취약계층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의료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목적을 두고 포천지역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인 공공의료 등록 사업, 가정간호사업, 무의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간병지원 사업, 포천시 보건소와 연계한 만성질환 관리사업, 지역사회보건교육(산모교실, CPR교육 등),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의료비 지원서비스, 의료취약지역 및 취약시설의 무료진료사업, 기타 건강증진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사업을 통해 많은 포천시민들이 도움을 받도록 포천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연재한다.(편집자주) 포천병원 가정간호사업소는 3명의 가정전문간호사가 내과, 가정의학과, 신경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등 각 진료과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 포천, 연천, 가평, 철원 지역 가정을 방문해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한다. 2007년도 사업실적으로는 관리환자 254명에게 3천540회의 방문 가정간호를 제공하여 합병증 예방 및 치료, 환자 및 가족 교육, 지역사회자원 연계서비스 등을 제공했다. 가정간호란 입원에 준하는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 관리가 필요하지만, 병원에 오기 힘든 환자들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가정전문간호사 자격을 받은 전문 간호사가 담당주치의와 상의 후 처방내용에 따라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 치료 및 간호 관리를 시행하는 제도다. 가정에서 계속적인 치료와 간호를 받도록 함으로써 건강회복과 재활을 돕고 건강상태를 유지 증진시키기 위한 전문 간호이다. 가정간호 대상자는 ▶말기암환자▶호스피스환자▶중풍 등의 뇌 손상 환자▶욕창 및 상처환자▶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자▶산모 및 신생아▶수술 후 조기 퇴원 환자▶기타 주치의가 가정간호대상자로 인정하여 의뢰하는 환자 등이다. 가정간호의 내용은 ▶환자 상태 측정 및 관찰, 활력증상 측정(혈압, 체온, 맥박, 호흡)▶비위관 삽입, 위루관리 및 경관영양▶암환자 증상 및 통증관리▶욕창, 상처, 수술 부위 등의 치료 및 관리▶장루 및 방광 수술, 정체도뇨관 관리, 배뇨 배변 훈련▶비구강 내 흡인, 기관지 절개관 교환 및 간호, 산소요법▶신생아관리(제대관리, 목욕 등), 우방관리▶각종임상검사(검사물 수집-혈액, 소변, 대변, 가래, 뇨당, 혈당, 산소포화도 등)▶의사처방에 의한 약물 투여 및 주사▶환자 및 보호자의 상담 및 교육▶각종 가정 의료기구 사용법 교육▶보건소나 유관기관(가사도우미, 이동목욕 등)으로 의뢰 등이다. 가정 간호를 신청하는 방법은 퇴원 예정 환자의 경우 담당주치의 및 간호사에게 신청하고 타병원 환자는 의사 소견서를 가지고 병원에 내원하면 된다. 일반가정에서는 가정간호사와 먼저 상담하면 된다. 가정간호 비용은 표와 같다. 구분 건강보험 의료급여 1종 의료급여 2종 기본방문료 4,260 0 3,190 교통비 6,740 6,000 6,000 처치료 보험 20% 암 및 중증등록환자 10% 0 보험 15% 재료비 보험 20% 없슴 보험 15% 비급여 본인 100% 비급여본인 100% 비급여 본인 1000% ※년 96회 까지 의료보험 적용됩니다. 문의: 경기도립의료원 포천병원 공공사업과 539-9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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