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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율 하향 조정 및 월 가산율 적용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6월 30일

▣제 나이는 55세 4개월인데 소득이 없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60세 때 받으실 연금액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5세 때 70%, 56세 때는 76%, 57세 때는 82%로 신청연령이 1년씩 늦어질 때 마다 지급율이 6%씩 올라갑니다. 고객님의 경우 지금 신청하시면 55세 4개월에 신청하시게 되어 연령별 지급율 70%에 월별 0.5%씩 가산해서 60세 때 받으시는 연금액의 7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선배는 작년에 55세가 되어서 연금을 청구했는데 60세에 받을 연금액의 75%를 받았다고 하던데 저는 왜 지급액이 줄었나요? 
☞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율을 낮춘 이유는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속 소득활동을 하여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60세 이후에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더라도 60세 이후(65세 이전)‘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실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연령별 지급율 대비표
수급개시 연령    개정전  개정후
        55세   75%    70%
        56세   80%    76%
        57세   85%    82%
        58세   90%    88%
        59세   95%    94%
월 가산율 적용여부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 1월마다 0.5%씩 가산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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