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나이는 55세 4개월인데 소득이 없어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 60세 때 받으실 연금액의 70%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55세 때 70%, 56세 때는 76%, 57세 때는 82%로 신청연령이 1년씩 늦어질 때 마다 지급율이 6%씩 올라갑니다. 고객님의 경우 지금 신청하시면 55세 4개월에 신청하시게 되어 연령별 지급율 70%에 월별 0.5%씩 가산해서 60세 때 받으시는 연금액의 72%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 선배는 작년에 55세가 되어서 연금을 청구했는데 60세에 받을 연금액의 75%를 받았다고 하던데 저는 왜 지급액이 줄었나요? ☞ 조기노령연금의 연령별 지급율을 낮춘 이유는 근로가 가능하신 분들이 계속 소득활동을 하여 조기에 연금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60세 이후에 정상적인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받더라도 60세 이후(65세 이전)‘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실 경우’에 종전에는 지급을 정지하였으나, 앞으로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해드립니다. ▣연령별 지급율 대비표 수급개시 연령 개정전 개정후 55세 75% 70% 56세 80% 76% 57세 85% 82% 58세 90% 88% 59세 95% 94% 월 가산율 적용여부 연령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 청구일이 속하는 달까지 1월마다 0.5%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