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월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실시한다. 비용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마련해 주고 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7월부터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요양서비스를 받는 분들은 비용의 일부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치매, 중풍, 파킨슨 등 노인성질병으로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주변환경정리, 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다양한 서비스로는 재가 서비스로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 간호·단기보호·복지용구 구입 대여 등이다. 시설서비스로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장시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 현금서비스(가족 요양비)로는 장기요양 수급대상자가 도서·벽지거주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해당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을 때 현금으로 장기요양 수급대상자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번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