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1일이후에「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 수행자는 6월의 가입기간 인정(군 복무 크레딧 제도) ▣본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07.7.1. 전역을 했는데, 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가입을 하게 되면 군복무 크레딧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까? ☞ 종전법에 의하면 군복무 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금번 개정법은 군복무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해결하고자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하는 경우 별도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6월의 가입기간을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혜택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자부터 적용이 되므로 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은 고객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군복무 크레딧 인정여부에 관계없이 가입대상이 되면 취득신고를 하여야 하며, 연금 급여는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