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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개정 QA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10일

개정법의 소득대체율은 개정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 지역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개정법에 의해 소득대체율이 낮아졌는데, 과거 가입기간까지 소급하여 적용되는지? 계속 가입시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
☞ 종전법의 연금급여 구조는 납부한 보험료의 2배 이상을 받도록 후하게 설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으로 인한 고령화 심화로 후세대에게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 납부한 보험료에 맞는 적정한 연금을 지급하도록 금번에 개정한 것입니다.
- 60%를 지급하던 급여수준을 2008년도에는 50%로, 이후 매년 0.5%씩 낮추어 2028년에 40%까지 인하   
그러나, 개정법의 소득대체율은 개정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아, 이미 가입한 기간에 대한 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안정화 등 제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소득대체율이 낮아졌으나, 여전히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서는 많은 연금을 지급 받으시게 되오니, 노후에 실질적인 소득보장이 되도록 취득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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