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평사격장 소음으로 인해 사격장 인근 보장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 수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천시가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의뢰로 창수면 보장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 부근에서 4월4일과 11일 영평사격장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103㏈(데시빌)로 법 규정보다 크게 상회하고 있다. 포천시가 보장초등학교에서 측정한 소음도에 의하면 ▶평상시 보음 65.4㏈ ▶헬기 이동시 소음도 70.8㏈ ▶자주포 발사시 소음도 103㏈로 나타났다. 또 영평사격장과 인접한 영평초등학교 인근에서 측정한 결과 ▶평상시 소음도 59.1㏈ ▶헬기 이동시 소음도 93㏈까지 나타났다. 이같은 소음치는 생활소음 규제기준 최고 80㏈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수치다. 실제로 도시계획법 규정에 의하면 주거지역과 녹지지역, 학교·병원, 공공도서관 등에서는 확성기를 이용할 경우 아침과 저녁에 7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공장과 사업장, 공사장에서도 70㏈를 넘지 못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장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 소음도는 사격장을 이용하는 헬기가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준치보다 훨씬 상회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서는 공사장에서 규제하는 소음치 최고 70㏈보다 1.5배 가까운 103㏈이 측정됐다. 운동장 수업은 물론 실내 수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 관계자의 전언이다. 또 평상시에도 헬기가 학교 상공을 통해 이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도 최고 93㏈로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정성관 보장초등학교 교장은 “헬기가 이동하거나 사격을 할 때는 운동장 수업은 하지 못한다. 또 실내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수업도중에 유리창이 흔들리고 교사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사실상 수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정 교장은“학생들의 소음피해에 대해 교육청과 국방부에 건의를 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군부대사격장 피해대책 포천시의회 특별위원회 이병욱 위원장은 “포 사격을 하는 오가리와 포탄이 떨어지는 영평사격장의 중간지점인 주원3리와 4리, 오가1리 주민들은 포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나 피해대책이나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병욱 위원장은 “포 사격은 월 평균 20여일 실시하고 있다”면서 “포사격 뿐만 아니라 헬기이동 및 사격, 탱크이동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 할 수 없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보장초등학교와 영평초등학교 학생 150여명은 청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 “포천시의회 군부대사격장 특위에서 포천시에 의뢰해 청력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새롭게 조성되는 평택 미군기지에 대해서는 특별법 등을 제정해 혜택을 주는 것에 비해 미군이 떠나가는 지역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서 “포천지역 피해지역에는 사격장 주변지역 특별법을 제정해 지원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주민들은 집단행동이라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