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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소득축소·탈루자료 국세청 통보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01일

■개정내용 가입자의 소득신고 내용에 축소나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세청에 통보할 수 있으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경우 소득에 관한 사항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
■ Q&A
▣ 지역가입자입니다. 사업을 개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단에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공단에 소득월액 신고를 하지 않으면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개정법에 의하면 공단에 소득월액 신고내용을 축소 또는 탈루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공단은 해당 사실을 조사하여 국세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기 전에 자진하여 소득에 합당한 소득월액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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