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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QA]임의계속가입자 자격상실시 연금보험료 납부 특례 신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4월 22일

■개정내용
종전에는 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자격상실과 동시에 공단의 징수권이 소멸되어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었으나, 이를 징수권 소멸사유에서 삭제함과 아울러 일반적인 공단의 징수권 소멸 시효인 3년과 같이 납입고지에 따른 납입기한 경과 후 3년동안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
■Q&A
▣ 60세가 넘어서 계속 가입하던 가입자인데 만약 여력이 없어 미납된 월이 있는 경우 탈퇴 처리되고 다시 가입해도 미납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종전법에서는 60세 이후에 계속하여 임의계속가입자로 가입하였던 분들이 연속 3개월 미납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상실일 이후에는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고, 연금혜택을 받기 위해 다시 가입하게 되면 가입이후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었으나, 법개정 이후에는 3개월 미납으로 자격이 상실되었다 하더라도 미납된 보험료를 3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 그러면 본인이 가입의사가 없어 자진해서 탈퇴하였다가 재가입하는 경우에도 미납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나요?
☞ 예, 상실사유에 상관없이 법개정 이후에 자격이 상실된 분들은 모두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하여 연금지급시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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