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상당 부분의 토지는 궁극적으로 사유화를 실시하게 될 것인바, 이때 중요한 것은 북한의 경제 재건과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유화가 필수적이고 그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 임대제를 실시해야 한다. 북한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유화 조치로 북한 주민의 사적 자산 축적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 결정하고, 경제 재건을 위하여 북한 전역에 대한 국토 이용 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 수요를 추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계획적인 국토 이용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유화는 장기간에 걸쳐 분야별로 선별적으로 시행하되, 통일 한국의 미래를 지향하는 거시적 산업 정책에 따라야 한다. 사유화 대상 결정시 필요하다면, 남한에서 1910년대에 일제에 의해 작성된 지적공부의 재조사 사업이 대두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사유화 시행 전에 토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지적공부를 사전 정비하고 토지종합정보망 등을 구축한 후 사유화를 실시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셋째, 사유화 대상을 결정함에 있어 원활한 토지 관련 행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 등의 연구와 시행을 전담할 전담기구의 구성이 시급하다. 이때 그 전담기구의 주요 시행기구로 남한의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가 북한의 “도”와 자매결연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이 가능하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북한 지역의 공공용지의 확보와 효과적인 토지 이용 및 토지 투기 방지 대책으로서 북한 지역의 토지를 상당량 국·공유화시킴으로써 토지를 이용권 중심으로 사용되도록 유도하여 토지의 이용을 극대화하고 토지 소유의 편중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