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장 사용자입니다. 고의적으로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것도 아니고 경기가 어려워서 미납이 되었는데 사용자에 대한 체납사실통지도 폐지하고 가입기간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용자에게 너무 불리한 것이 아닌가요? ☞ 체납사실통지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하게 되면 가입기간 인정이 안 되므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체납사실을 알림으로써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체납사실을 통지한 달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 월급에서는 연금보험료가 원천공제 되었는데, 미납으로 인하여 가입기간 인정을 못 받는 결과가 초래되어 근로자의 권익을 폭넓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의 연금보험료 납부의무가 사용자에게 있고 또 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체납사업장의 사용자에게까지 체납사실통지와 그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법인회사의 대표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는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저의 경우는 체납사실통지와 그에 따른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등)에 따르면 사용자는『사업주』또는『사업경영자』를 뜻하는 것으로, 법인 대표이사의 경우,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적 성격을 띠고 있으나, 아울러『사업경영자』로서 회사의 제반사무에 관한 사항을 결정·집행하고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판단할 위치에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미납에 따른 통지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