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포천지사 관할 구역에서 최초의 완전노령연금 수급자가 탄생했다. 국민연금 포천지사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초로 백모씨(철원읍, 61세)와 황모씨(소흘읍, 62세) 2명을 20년 완전노령연금 수급자로 지정됐다. 포천지사는 지난달 28일 이들을 초청해 연금수급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20년 완전노령연급을 받게 된 철원군 백모씨는 총 240개월 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했으며 매월 80여만원의 연금을 받게된다. 또 소흘읍에 거주하는 황모씨는 241개월 동안 보험료를 납부했으며 월 56만여원을 완전노령 연금을 받는다. 20년 완전누령연금수급자는 국민연금이 시작된 88년부터 한번도 빠짐없이 20년(240개월)간 표준소득의 3-9%에 해당되는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다. 최초로 지급받게 되는 노령연금액은 기본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이 가산되다. 또 기본연금액은 88년부터 98년까지의 연금가입기간에 대해서 40년 가입기준 7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고 99년 이후의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60%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연금은 부양가족에 따라 배우자는 연 200,220원, 18세 미만 자녀 또는 60세 이상의 부모에 대해서는 각각 연 133,470원이 지급된다. 지급되는 연금은 최초연금 지급 개시후 그 다음연도부터 매면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율만큼 인상하여 지금되며 수급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배우자가 유족연금(기존연금의 60%)을 받을 수 있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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