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사유화 범위
북한 토지의 사유화를 위하여 위에서 고찰한 원칙들 즉, 과거 재산권 문제의 선해결과 평등 원칙의 존중 그리고 단계적인 사유화는 북한 토지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의 인정 논리로 통일 한국의 토지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사유화 범위를 제한하여야 한다. 즉 주택지, 개인 이용 농지, 상업지의 사유화는 가장 먼저 조치되어야 하고 공업지 및 기타 지역은 단계적으로 사유화되어야 하고 경우에 따라 사유화를 배제하는 경우도 필요하다. 개인의 주거 지역은 인간 생활의 최소 생활 공간으로 이는 개인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주거를 통일 후 재편성함은 타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주거 지역에는 최우선적으로 사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현재 북한의 주택 소유제도를 보면 헌법 제20조에 의하여 국가 소유, 협동단체 소유로 보아지며, 개인의 사적 소유는 인정되고 있지 않다. 또한 북한 주민은 계층과 직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등급의 주택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으며, 주택 보급률은 65․70%(간부급 100%, 노동자 50%) 정도의 수준으로 100․140만 채가 부족한 실정이다. 부족한 주거 지역은 공동주택의 건설을 통하여 이를 무주택 북한 주민에 분배하여 주어야 하며, 분배는 장기임대주택의 규정을 원용하여 일정 기간 동안 통일 정부가 주거비를 감면하고 점차적으로 사유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는 남한의 무주택자가 북한으로의 이주시 그 권리가 함께 인정될 수 있어야 하며, 현재의 남한처럼 주택의 개념은 부속 대지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므로 통일 한반도의 북쪽 지역에도 이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현 북한 농지는 국가와 협동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다. 다만 협동경리 내의 개인부업경리에서 생산된 소유물에 대하여 소비 목적에 한정되어 개인 소유가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생존권과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협동단체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시 현재 경작하고 있는 권리자에게 사유화시킴이 타당하다. 북한의 상업 지구는 원칙적으로 국가 소유로 상업에 종사하는 개인의 지위는 피고용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를 농부에 대응하면 상업 지구는 곧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그러나 상업 지구는 주거와 농지지구와는 달리 개인의 영역 확정이 곤란하고 다수에 의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개인 사유화는 유보한 상태에서 이해 당사자 공동의 권리로 사유화함이 타당하다. 공업 지역은 대단위 노동자와 공작물 등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이를 일개인의 권리로 귀속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공업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유화를 유보하고, 국유화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권리 하에 두고 이에 대한 운영은 북한 지역 경제 부흥에 기여할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는 방안이 타당하다. 기업가는 구조 개선을 통하여 생산력 향상을 꾀하고, 이에 따른 이익을 공장의 노동자에게 귀속시켜 이들의 이익을 보장해 줌으로 통일 정부의 경제 부흥에 일조하리라 본다. 공장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유보하되, 공장의 구성원인 노동자에게 공장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줘야 한다. 이는 토지 불하를 직접적으로 수혜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공장에 대한 권리(주식 배당)를 분배함으로 평등 원칙에 합치된다고 본다. 공업 지구에 대하여는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이에 대한 사유화 조치를 취함이 타당하다. 북한의 자원 개발과 경제 개발을 위하여 경제특구를 선포한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사유화를 유보하고, 북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 점차적으로 경제 개발에 참가하는 기업의 자본투자에 의하여 사유화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특구의 지정에는 합리성과 적정성 그리고 적법성이 적용되어야 하며, 경제특구의 이익은 북한 지역 경제 회생을 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도로,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시설이나 국가 문화재 지역 그리고 공원 및 환경 보존을 위하여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이를 사유화 범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이들 지역 내의 북한 거주자에 대하여는 적절한 보상을 통한 이주와 생계의 수단을 마련해 주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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