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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후 토지문제 어떻게 할것이가=28]북한토지의 사유화 방안(1)

대성지적GS기술단 대표이사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15일

 

현 남한의 토지제도는 현행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과 한계가 법률유보 사항에 있다고 해석되는 바 통일 한국의 토지사유화 원칙에 있어 크게 문제되는 점은 없으나, 북한의 경우는 이와 다르다. 북한은 원칙적으로 개인의 소유 개념이 인정되지 않고 있어 북한 토지의 사유화 방안이 중심적 문제이다.


① 사유화 주체


북한 지역 토지를 사유화하기 위해서는 주체 확정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 한국의 경우 러시아, 헝가리와 같이 하나의 체제 내의 제도 개혁이 아니라 상이한 체제의 결합에 의한 토지제도 개혁이므로 독일과 같이 독립된 공법인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독립된 공법인은 남북의 토지 관계 전문가와 정부, 기업의 대표에 의하여 구성된 토지 사유화 추진기관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만약 통일 전 혹은 통일 단계에서 북한 정부가 특정 집단에 토지 불하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이는 통일 한국 이념에 불합치하는 행위로 이러한 조치는 당연히 무효화하여야 한다. 또한 토지 사유화 추진을 위하여 구성되는 토지사유화전담기관은 앞서 언급한 토지관리기관의 구성 부분이 된다.


② 사유화 방향


북한 토지의 사유화에는 반드시 남북한의 과거 재산권 문제의 선결이 요구된다. 즉 분단으로 인하여 침해된 구재산권 문제의 해결이 확정되지 않은 북한 지역의 단순 사유화는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북한 토지 사유화는 과거 재산권 문제의 선해결을 충분조건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통일 한국의 이념은 자주, 민주, 평화, 민족 대단결의 대원칙 아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율이라는 세부적 문제의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이때 통일 후의 북한 주민들의 부담을 고려하여야 한다. 남북통일시 통일 부담에 대한 측면에서 남한 주민이 실질적 통일 비용을 부담한다 하더라도 통일에서 오는 이득의 직간접적 수혜자이므로 이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북한의 경우에는 통일에 따른 부담감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 이에 일정 기간 북한 지역에는 세금을 면제하고,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 지역 토지에 대한 1차적 권리 취득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북한 주민의 이해 보호를 꾀하여야 한다. 또한 남북한 간의 이해 조율에 따른 평등 조율과는 별개로 북한 주민 상호 간의 평등 조율에 대하여는 제도 장치가 모색되어야 한다. 생산 수단의 소유가 제한되었다 하지만 북한에도 사실상의 빈부의 차가 있으며, 토지 이용자와 공장 노동자, 상점의 점원, 공무원 등 토지 비이용자가 대별되므로 토지 사유화에 따른 상대적 권리 보호 조치도 평등의 원칙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토지 사유화는 남북 주민 간, 북한 주민 간의 평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한다. 북한의 국유재산 제도를 사유재산 제도로 전환할 때 전환 속도가 주요 문제로 제기되는데, 이는 단계적 처리가 타당하다고 본다. 우선 50년 이상 사회주의적 소유 관념에 젖은 북한 주민의 의식 변화는 시간이 요할 뿐 아니라 토지의 효율적 이용 관계의 제도 유형을 위하여 시간적 여유가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일 부담을 감소시키는 측면에서 단계적 사유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포천신문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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