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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는 적용제외 대상은 누구인가?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타 공적연금 가입자 제외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23일

적용 제외란 국민연금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18세미만 60세 이상으로 가입연령에 해당하지 않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또 국민연금 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적연금가입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나 현재 공적연금을 받고 있는 자의 무소득 배우자도 마찬가지다.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자 중에서는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자는 제외 대상이다. 그의 무소득 배우자도 해당된다.


또 국외거주자 중에서 귀국예정 없는 자도 제외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도 마찬가지. 27세 미만 학생·군인도 소득이 없으면 당연 가입 대상이 아니다.


적용 제외 대상말고 납부 예외자가 있다. 납부 예외는 가입은 되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동안은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는다. 납부예외 해당자는 납부 예외란에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한 후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8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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