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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지방의원 의정비심의 허와 실

의정비 심사 문제점 개선 필요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10일

하승완 본지 취재국장

 


지방의원에 대한 의정비 인상폭이 너무 많다는 여론이 높다. 그러면서 행정자치부는 의정비를 과다인상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대해 교부세를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히고 있다.


행자부는 과도하게 인상한 자치단체에 대해 의정비 과다인상 과정, 의정비 심의위원 자격요건의 타당성, 위원명단의 공개여부, 주민의견 수렴 방법과 반영절차, 심의회 회의록 작성과 공개 등을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조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드러난 지방의회에 대해서는 재정상태, 의정활동 성과 등을 언론과 시민단체에 공개하고 교부세 등 재정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이같은 행자부의 입장은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전가하는 꼴이다. 왜냐하면 당초 무보수 명예직이었던 지방의원을 유급제로 전환시킨 장본인은 행정자치부다. 그리고 유급제 시행할 때 지방의원 연봉을 부단체장급 혹은 서기관급 등에 준하는 의정비를 산정 할 것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그런데 행자부는 확실한 기준안이 없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했다. 그것도 2006년 5.31지방선거를 앞둔 7개월 전인 2005년10월말까지 의정비를 결정하라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형식이었다. 그 당시 확실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는 의정비 결정을 놓고 우왕좌왕 할 수 밖에 없었다.


지방의원들 역시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의정비 책정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이렇다할만한 의견개진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물론 행자부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정활동비는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월정수당은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토록 했다. 또 의정비 심의는 지방자치단장과 지방의회 의장이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및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 받은 자 중에서 각각 5인씩 추천해 위촉하도록 규정했다.


월정수당을 지역 주민의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하한선과 상한선을 행정자치부가 제시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아니다.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에게 상한선과 하한선이 없는 가운데 주민 소득수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을 감안해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또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자체도 문제가 있다.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을 과반수로 구성한다는 것은 너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은 당연히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의정비 인상에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할 수 밖에 없다.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명시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의정비를 결정토록 한 것은 다분히 행정자치부가 유급제 도입 초기 국민들의 여론반발 피해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처음 의정비를 결정하게 됐다. 이때 경기도내 31개 시군 평균 의정비는 3천92만원이다. 최고 높은 3천799만원에서부터 최저 2천250만원까지 다양하게 의정비가 결정됐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처음 의정비를 결정했을 때 문제점을 발견했을 것이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근거해 지방의원 의정비를 결정했다고 한다면 최고와 최저 금액이 1천540만원이라는 격차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지방의원 의정비가 도마 위에 오른 것은 2005년 당시 최저 금액으로 결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이 높은 금액을 받은 지방의회에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의정비를 결정한 경기도내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전년대비 50%이상을 인상한 것은 동두천시로 83.2%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이천시 74.1%, 여주군 66.7%, 가평군 54.8%, 안성시 51.6% 등의 순이다.


이에 비해 전년대비 10%대 인상한 자치단체는 파주시가 9.3%, 광주시 12%, 고양시 14.4%, 과천시 16.7%, 군포시 18.3% 등의 순이다.


그러나 총액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두천시의 경우 기존 2천292만원에서 4천200만원, 이천시 2천520만원에서 4천387만원, 여주군 2천250만원에서 3천750만원, 가평군 2천520만원에서 3천900만원, 안성시 2천316만원에서 3천510만원 등이다.


총액 대비 소폭인상한 파주시의 경우 기존 3천120만원에서 3천411만원, 광주시 3천432만원에서 3천843만원, 고양시 3천716만원에서 4천252만원, 과천시 3천만원에서 3천500만원, 군포시 3천348만원에서 3천96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25.7%를 인상한 성남시의 경우 경기도내 최고 금액으로 4천777만원이고 4천만원 이상으로 15개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했다.


이같은 모순점이 발견되었는데 인상율만 가지고 재정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는 행자부의 논리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


행자부는 의정비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와 면적,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상한선과 하한선을 마련한 것이 오히려 시급한 과제일 것이다.




하승완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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