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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기고]"국가균형발전안" 접경지역에 대한 배려 미흡

장명재(대통합민주신당 포천·연천 창당준비위원)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01일

지난 10월 11일 포천시민 천여 명이 반월아트홀에서, 10월 24일 연천군민 이천 여명이 전곡역 앞에서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안"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집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지난 9월 27일 정부로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된 이후, 포천시 · 연천군을 포함한 경기도민의 집단적인 반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주민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집단적인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태의 본질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바탕 하에서 향후 대처방안을 현명하게 정립해 나가야 한다.
이번 갈등은 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가 아니고 뿌리깊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대립구도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 지난 60년대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잉태되기 시작하였다. 6, 70년대 먹고살기 위해, 자식들을 공부시키기 위해, 땅 팔고 소 팔아, 지방에서 서울로·서울로 올라오다보니 수도권은 과밀화(過密化)되고 지방은 공동화(空洞化)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책당국자들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전제 하에 비대(肥大)해진 수도권을 규제하고 황폐화된 비수도권을 발전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전두환 정부 시절인 1982년 수도권을 규제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된 이후, 역대정부가 지역균형이라는 미명하에 수도권 규제정책을 계속적으로 시행해 왔던 것이다.
전(全) 국토의 고른 성장을 추구하는 국토균형발전정책은 좋은 정책이다. 그러나 우리 포천처럼 수도권에 있지만 휴전선에 인접한 접경지역들은 지난 60년간 "군사시설보호법"등 각종 규제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가 더해져 비수도권 보다 더 열악한 지역으로 전락해 버렸다. 정책의 획일성이 낳은 결과이다.
이번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안"도 수도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수도권을 획일적으로 규정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획일적으로 수도권 전체를 한 단계 등급을 올리지 말고, 수도권에서도 중첩된 규제를 받고 있는 접경지역인 포천, 연천, 가평, 양평, 동두천, 양주 등은 등급을 올리지 말았어야 했다. 오히려 비수도권 보다도 더 열악한 이 지역들의 등급을 한 단계 내려서 더 큰 세제(稅制) 혜택을 주었어야 했다.
지난 9월 27일 정부로부터 "2단계 국가균형발전안"을 실현시킬"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은 10월 9일 정책위원회 의장인 김진표 국회의원과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영주 산업자원부장관과 고위(高位)당정(黨政)정책협의회를 갖고 전국 시·군·구를 1(낙후), 2(정체), 3(성장), 4(발전)단계로 분류한"지역분류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포천, 연천 등 접경지역을 단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2단계(정체지역)에서 한 단계를 상향조정하여 3단계(성장지역)로 분류한 것은 객관성이 부족하다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법안을 다룰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동(同) 법안을 심의키로 했다가 논란을 의식한 듯 법안심의를 국정감사 이후로 미루기로 한 바 있다.
국정감사 이후에 정부가 이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고 하여도 통과가 순조롭지만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현재 산업자원위원회 의석수를 분석해보면 비례대표의원들을 제외하고 수도권 의원 대 비수도권 의원이 9:11로 팽팽하다. 국회에서의 표결이 보통 여당 대 야당으로 갈리지만 동(同) 법안은 대통합민주신당과 한나라당의 여야 대립이 아닌,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구도이기 때문이다.
이제 포천시민을 포함한 경기도민들의 물리적인 집단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동안의 집단시위로 경기도민들의 의견은 충분히 전달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의 갈등을 확대하지 말고, 현명하게 실리를 찾아 나가야 한다. 경기도는 전체 시·군의 한 단계 상승된 등급을 원상태로 돌리기보다는, 범위를 좁혀 지난 60년간 휴전선에 인접해있다는 이유만으로 과도한 규제를 받아온 포천, 연천을 포함한 접경지역만이라도 한 등급 올라간 것을 하향시킬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
이번에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갈등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많았다. 정부의"국가균형발전 종합대책"은 금년 2월부터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7월25일 발표되었다. 그렇다면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의견수렴기간동안 경기도는 중앙정부에 반대의견도 제대로 내놓지 않고 무엇을 했단 말인가? 지난 9월 국회에 정부법안이 제출되자 "뒷북치는" 식으로 경기도민들을 동원해서 군중집회를 한 것말고 제대로 한 것이 무엇인가? 경기도는 의견수렴기간동안 중앙정부가 획일적으로 수도권을 한 등급 올린다는 정보를 입수했다면, 최소한 포천․연천을 포함한 접경지역 만큼은 의견수렴과정에서 등급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한 등급 올리지 못하도록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다른 지역의 경우, 발 빠르게 움직인 지방자치단체는 자기 등급보다도 한 등급 하향되어서 세제 혜택을 많이 받는 혜택을 누리게 되었다. 대전의 유성구·계룡시, 부산의 중구·강서구, 그리고 대구의 중구가 4등급 발전지역에서 3등급 성장지역으로 하향된 사례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됐지만, 이제 우리는 실리를 찾기 위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바쁜 농번기임에도 생업을 포기하고 주민들이 모여서 군중집회를 하고 삭발식을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번 갈등을 정부여당과 야당의 대립구도로 몰아 정쟁(政爭)에 이용해서도 안 된다.
"포천시 비상대책위원회"가 중심이 되서 법안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편지쓰기 등 다양한 설득 운동을 전개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통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과 병합(倂合)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산업자원위원회의 비수도권의원들도 한 등급 올린 수도권 전체를 원상 복귀하는 것은 반대할지라도, 지난 60년간 휴전선에 인접해 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온갖 규제를 받고 있는 포천시, 연천군을 비롯한 접경지역만의 등급을 원상 복귀시키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홈페이지관리자 기자 / jun28258@gmail.com입력 : 2007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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