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서장 김사웅)는 10월1일 오후8시20분경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 앞 노상에서 중국인들을 국내 불법 입국시키는 댓가로 건당 5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양주시 거주 내국인 3명을 중국인 3명(조선족 2명, 한족 1명)과 위장결혼을 알선한 브로커 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한씨는 97년부터 중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며 무료관광을 시켜주겠다고 모집한 여행자 100여명의 여권을 한국이나 제3국으로 밀입국하려는 조선족 등에게 판매한 혐의로 전북지방청 등에서 4건의 지명수배된 자로 확인됐다.
또한 위장결혼을 해준 내국인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일용직무자들로 브로커가 내국인 상대로 목돈을 주며 중국에 가서 중국 상대자와 허위 결혼하고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시·군 호적계로 허위로 혼인신고하는 수업을 사용했다.
한편, 양주경찰서는 지난 9월부터 불법 입·출국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자국에서 국내로 불법 입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