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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정착…˝계약 후 30일 내 신고˝ 당부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30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2026년 상반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2,111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 원과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는 제도다.

신고 대상은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고시원 등 준주택도 포함되며,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계약서에 공동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한쪽이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동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가능하다.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한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라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7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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