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09 오후 04:43:32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시, 신혼부부·다자녀·청년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18일
ⓒ 포천신문

포천시는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청년가구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가구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가구며, 다자녀가구는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 중 만 18세 미만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청년 가구는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단독가구다.

소득 기준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청년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며, 주택 기준은 포천시 소재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이다. 또한 대출 잔액이 2억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금융권에서 받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범위 내에서 가구당 연 최대 200만 원까지며, 연 1회 지급한다.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12월까지로, 매월 1일부터 5일까지(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하며, 우편 신청은 불가하다. 선정 결과는 문자로 개별 통보하며, 지원금은 매월 20일 이후 신청인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신용·일반대출 이용자, 직계존·비속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유사 사업 수혜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예산 소진 시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 청년가구의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고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주거복지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천시 누리집 고시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는 포천시 주택과 주거복지팀(☎031-538-2426)으로 하면 된다.

강신옥 기자 / jinmi604@hanmail.net입력 : 2026년 03월 1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