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검찰청(검사장 문효남)은 관할구역이 타청에 비해 광대하여 수사관들이 미납자를 직접 검거하기가 어려운 점을 악용해 벌금형을 받고도 납부기한 내 벌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벌금 미납사범 일제 단속에 나섰다.
12월 한 달을 벌금 미납자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을 총동원하여 벌금 미납자 특별 검거기동반을 편성해 관내 전 지역에 지속적으로 투입하여 벌금 미납자를 집중 검거하고 있다.
검거된 벌금 미납자가 미납된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경우 즉시 의정부교도소에 신병을 인계하여 벌금 미납액에 상당하는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집행할 방침이다.
따라서 의정부검찰청은 벌금을 미납중이거나 납기가 임박한 경우에는 반드시 벌금을 완납하여 벌금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