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 국민연금은 가까운 지사 방문이나 우편, 팩스, 공단 홈페이지(PC),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을 이용하여 청구하여야 함
63세(출생 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가 됐을 때 받게 되는 노령연금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시면 되며, 본인이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또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를 신청하거나 대리 청구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공단으로부터 사전에 청구안내문을 받으신 분은 공단 홈페이지(PC),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에서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PC) → 전자민원 → 개인민원 → 연금/일시금 청구 ☞ 모바일 앱(내 곁에 국민연금) → 신고· 신청 → 연금/일시금 청구
※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 자료실에서 내려받거나 지사에서 직접 작성) ▪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본인 명의 예금계좌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 도장(서명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