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0 오전 10:42: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60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 반납하고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9일
ⓒ 포천신문

답) - 60세가 되어 이미 일시금으로 받은 경우는 다시 반납이 불가능
- 일시금으로 받지 않은 상태라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연금수령 가능한
최소기간 10년을 채울 수 있음

60세(~65세) 도달 사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았으면 반납할 수 없습니다. (1953년생 이후 출생자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반환일시금이 지급되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60세에도 가능)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연금수급 연령이 되어도 그 기간을 못 채워 연금으로 받지 못할 때는 60세 이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시금으로 받는 것은 국민연금과의 법률관계를 모두 정리하는 것으로, 본인의 청구로 일시금으로 받으면 다시 가입할 수 없고 반납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되어 국민연금 가입자격이 상실되어도 일시금으로 받지 않아 가입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65세 전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하여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으며,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면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포천신문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5월 09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