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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외국으로 이민 갈 예정인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1일
ⓒ 포천신문

답) - 이민을 가는 경우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외국으로 이민 갈 경우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분이 해외이주 신고 후 출국하거나 출국 후 해외이주 신고한 경우 가까운 지사에 청구(해외 우편 청구 가능)하면 그동안 납부한 연금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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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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