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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민연금 가입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는데 장애연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8일
ⓒ 포천신문

답) - 완치 후 또는 1년 6개월 경과 후 청구 가능
- 보험사와 합의 후 청구하는 경우, 손해배상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됨

연금보험료를 일정 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는 분이 교통사고로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사고와 관련한 장애가 완치된 이후(완치되지 않는 장애의 경우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후) 장애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연금 지급 대상이 되어도 제3자의 가해로 장애연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손해배상금의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연금 지급이 정지(최대 60개월)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금을 받으면 제3자 가해와 관련된 서류 및 손해배상금 수령 내역 등이 확인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가해자와 합의 전에 연금을 먼저 청구하여 지급하면 지급된 연금액은 공단이 구상금으로 가해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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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4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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