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4:4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기타

[국민연금] 장애가 발생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4일
ⓒ 포천신문

답) -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포천신문

장애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5년 03월 1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