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포천신문 |
|
답) - 장애 정도가 고정된 때의 장애 상태를 심사하여 결정된 등급(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 - 완치되지 않은 상병은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후에도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남았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장애가 지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1급~4급)에 따라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초진일*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로 장애심사규정에서 초진일을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름
|
 |
|
| ⓒ 포천신문 |
|
장애는 개별적인 사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나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유료))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상담 – 국민연금 콜센터 국번없이 1355 국민연금 포천철원지사 031-540-8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