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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천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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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서장 권 웅)는 다가오는 여름철을 대비해 자연발화성 물질로 부주의하게 취급시 화재 및 유독가스를 발생시키는 녹조이끼방지제의 위험성과 올바른 관리요령을 홍보한다고 밝혔다.
녹조이끼방지제의 주 성분인 치아염소산칼슘은 펜션 · 리조트 등 숙박시설의 수영장에서 녹조·이끼 방지와 소독을 위해 사용되는데, 약품 특성상 물과 접촉하면 급격히 발열반응이 일어나 화재 사고로 번질 수 있으며 호흡기 및 피부질환을 유발하는 등 위험성이 큰 물질이다.
녹조이끼방지제의 올바른 관리요령으로는 없도록 밀폐용기에 넣어 물기나 습기가 없는 냉암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50kg이상 저장 · 취급 시 관할 소방서의 별도 허가를 필수로 받아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5년(19년~23년)간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자연발화 화재는 178건으로, 총 4명의 인명피해와 37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발생시켰다. 계절 중에는 자연발화의 특성상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가장 많은 여름철에 가장 빈도가 높았다.
이에 소방서는 수영장 등 안전관리를 위한 방문지도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녹조이끼방지제 관련 협조공문·서한문을 발송해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을 제고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서는 녹조이끼방지제 외에도 여름철 자연발화를 일으키는 물질들에 대해 안전보관·관리내용을 홍보하고 자연발화성 물질 허가 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권 웅 서장은 “자연발화성 물질은 별도의 점화원 없이 화학적 반응에 의해 발화되는 특성으로 사용자의 경각심과 주의사항 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며 “녹조이끼방지제를 포함해 자연발화성 위험물질을 다루는 관계인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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