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2 오후 05:19: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법률

[법률상담] 일시적 금융난, 경매 막을 수 있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24일
 
ⓒ 포천신문  
[문] 채무자가 일시적 자금궁핍 상태인데 은행이 회사 부동산을 경매했습니다.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A건설사(주식회사)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회사는 유명 시공사와 제휴하여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 B저축은행에 매수 부동산에 대하여 10억원의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의 부진으로 분양 전망이 어두워짐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가 착공을 지연하였고 그로 인해 회사의 자금 회전이 순조롭지 않아 급기야 채권자인 B저축은행이 위 근저당설정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진행해 곧 배당기일이 예정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회사는 어떻게 해야 경매를 막고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요?

[답] 경매가 진행 중이라도 법인회생 절차를 통해 경매를 중지시키고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담보권자인 B저축은행의 임의경매로 이미 배당기일이 정해지고 배당표까지 작성되는 등 부동산 경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 걱정이 많으시겠습니다. 그러나 그리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강제집행 등 경매절차보다도 채무자 회생절차가 더 우선한다는 취지의 판시를 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2017다286577 판결) 즉 강제집행 절차나 담보권 시행으로서의 경매 절차보다는 일시적으로 재정궁핍 상태에 빠진 채무자기업의 회생절차를 더 우선시함에 따라 귀하와 같이 이미 경매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라 하더라도 회생절차를 통해 경매를 중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회사는 우선 귀사 본사 소재지 관할법원에 법인기업의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보전처분 및 경매절차중지신청을 접수한 후 빠른 시일안에 개시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배당금 지급 등 경매절차가 종결되기 전에 귀사의 기업회생 개시결정이 나와야만 B저축은행이 회생담보권자로서 회생절차 안에서 회생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생법원의 변제계획인가와는 별도로 집행법원에 중지명령을 신청해야만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참고자료 법무사회지>

김형석 / 법무사, 포천신문 자문위원회 고문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7월 24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