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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2월 28일부터 토지매입시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시행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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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2월 28일부터 매수인이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취득자금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회피하고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나눠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이내에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적으로 취득한 경우 금액을 합산해 거래금액을 계산, 지분거래의 경우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개정된 내용은 올해 2월 28일 이후에 체결된 토지거래계약부터 적용된다. 비조정지역인 포천시의 경우,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는 6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되며, 이는 기존내용과 동일하다

시 관계자는 “토지에 대한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이 개정되고 제출서류가 확대된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이상 거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들이 해당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겠다”라고 말했다.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2년 03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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