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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사고예방] 무방비 상태와 다름없는 불완전한 안전조치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5일
ⓒ 포천신문
건설현장 베테랑 근로자 A씨는 새로운 한 주를 맞이하여 동료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지시를 받았다. 오늘 A씨가 해야 할 작업은 지상3층에 전등 및 전선을 입선하는 작업이었다. A씨는 부지런히 전선(다발) 등의 자재를 운반하며 나르고 있었다. 동료 B씨는 입선작업 도면을 확인하며 작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 갑자기 뒤에서 비명소리가 들렸고 깜짝 놀란 B씨는 서둘러 소리가 난 곳으로 뛰어갔다. 그 곳에 있던 개구부 덮개 방호장치와 A씨는 온데간데없이 조용했으며, 곧이어 지상 1층 6M 콘크리트 바닥에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A씨가 발견되었다.

사고가 발생하기 전 A씨는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턱끈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였다. 추락 도중 벗겨진 안전모는 착용하지 않은 것과 다름없었다. 콘크리트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친 A씨는 다른 동료 근로자 B씨 덕분에 신속히 119에 인계되어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명을 달리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사고 발생 현장의 개구부 방호덮개는 아래에 밀림방지목도 부착되어 있는 등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었으나 추락 당시 방호덮개는 불안전하게 개구부에 거치된 상태였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항상 추락방지조치를 하며 추락에 대비해야 하나 추락방지조치를 미흡하게 했기 때문에 이런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또 발생한 것이다.

▶ 동종재해예방 대책
재해예방대책 : 추락방지조치 및 안전모 착용 철저
- 개구부 등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개구부 방호덮개, 안전로프 설치, 안전대를 사용하는 등의 추락을 예방할 수 있는 추락방지조치를 필히 해야 하며 사람이 추락할 때는 무게가 무거운 머리부터 떨어지기 때문에 안전모 착용을 꼭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추락의 방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북부지사(031-841-4900)
포천신문 기자 / ipcs21@hanmail.net입력 : 2020년 08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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