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양주역세권 개발사업 시행 승인 고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복합도시 건설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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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양주역세권 개발사업에 대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을 포함한 사업의 시행 승인을 오는 13일 고시 했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양주역과 시청사 일원 643,840㎡(약 20만평)의 개발제한구역 부지를 지난해 해제하고 금년도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이번 사업은 시와 민간출자자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양주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주식회사가 2017년 하반기까지 보상 협의를 거쳐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다.
사업구역에는 주거단지와 복합쇼핑타운, 커뮤니티센터 등이 들어서 문화․행정․주거 등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복합도시로 건설 된다.
김현영 포천신문 시민기자 |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7년 0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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