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노후주택 상수도관 교체사업 추진
옥내급수관 및 공동배관 개량 지원
김광 기자 / violists@yahoo.com 입력 : 2017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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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올해부터 경기도의 도비지원을 받아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단독 및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의 녹슨 옥내급수관 개량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연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 개정안을 2016년 12월14일 공포함에 따라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했다.
지원 대상은 개정된 조례에 의해 20년이상 경과된 노후주택 중 연면적 130㎡ 이하의 단독·다가구 주택과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의 공동주택의 옥내급수관 및 공동배관 개량이다.
공사비 보조 비율은 면적 60㎡ 이하 노후주택은 80%, 85㎡ 이하 노후주택은 50%, 130㎡ 이하 노후주택은 30%로 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실례로 60㎡ 이하 노후주택의 공사비가 100만원인 경우 80만원은 군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만원만 소유주가 부담하는 형식이다.
아울러 공용배관은 최대 50만원, 옥내급수관은 150만원까지로 최대 200만원의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수돗물은 정수해서 깨끗하게 공급되고 있으나 계량기 안쪽으로 들어오는 옥내 상수도관의 녹으로 인해 녹물이 나올 수 있으므로 노후상수도관 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당 군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신청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상수팀(839-4333~6번)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 포천신문 시민기자 |
김광 기자 / violists@yahoo.com  입력 : 2017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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