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수도요금 인상…요금현실화 불가피
“인상률 최소화 등 시민부담 줄이기 위해 고심”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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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요금을 ‘물값심의위원회’ 심의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지난달 23일부터 톤당 14.8%(4.8%) 인상 조정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 배경에 대해 국토부는 단계적인 요금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최근 10년간 물가는 27.5%, 각종 원자재 가격은 30.7% 인상했지만 광역상수도 요금은 지난 10년간 한 차례 인상에만 그쳐, 생산원가의 84%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인상으로 생산원가 대비 요금단가는 광역상수도의 경우 84.3%에서 88.3%로 높아진다.
광역상수도를 공급받아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지자체의 지방상수도 요금은 약1.07%의 인상요인이 발생하며, 지자체가 인상요인 해소를 위해 지방상수도 요금을 인상할 경우 가구당 추가부담액은 월 141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광역상수도 요금 조정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누수, 단수 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관 교체와 고도정수처리시설 도입 등 수도시설의 선진화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역상수도 요금 4.8% 인상으로, 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한 실정이며 인상률을 최소화하고 연도별로 분산해 시민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심하고 있다”며 “수도요금현실화 문제에 관한 시민여러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현영 포천신문 시민기자 |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10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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