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접수창구 운영
불법전매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발생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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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는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접수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최근 국회, 언론 등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떴다방, 불법전매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관련 불법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시는 이러한 행위를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접수창구를 통해 차단할 계획이다.
이에 시청 홈페이지(www.yangju.go.kr) 분야별정보- 부동산 - 부동산거래- 불법거래신고 안내페이지를 개설, 신고서를 다운받아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강희수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창구 운영을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접수 창구 운영으로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불법 거래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영 포천신문 시민기자 |
김현영 기자 / ipcs21@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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