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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신징수기법 도입으로 체납징수 강화

체납자 추심 회피 적극 대응, 저당채권 조회 후 압류
김광 기자 / violists@yahoo.com입력 : 2016년 06월 25일
연천군은 금년 체납액 일소 원년에 일환으로 계좌압류, 경매물권분석, 저당채권 확보 등 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7월 1일부터 신 징수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자 예금계좌 압류를 위해서는 등기우편을 통해 진행됐는데 동산의 특성상 쉽게 이동이 가능해 압류의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체납자의 숨어있는 부동산 저당채권을 찾기 위해서는 전체 물건을 조사해야하므로 실질적으로 압류할 수 없었다.

이번 새롭게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기존의 수기방식에서 전산방식으로 전환돼 체납자의 예금계좌 이동을 통한 추심 회피에 적극 대응할 수 있고, 체납자의 저당채권을 일괄 조회 후 압류할 수 있어 채권확보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천군에서는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연천군 재원 마련을 위해 창의적이고 실효성 있는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 포천신문 시민기자
김광 기자 / violists@yahoo.com입력 : 2016년 0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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