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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과징금은 일반 화물자동차 20만원, 개별 화물자동차 10만원
김광 기자 / violists@yahoo.com입력 : 2016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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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는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로 인해 혼잡한 교통질서를 바로잡고 늘어나는 시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6월부터 특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화물운송사업 질서 확립과 주요 간선도로 주변 및 주택가 주변이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고착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한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평상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보다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이번 단속에서는 엄정한 법 집행에 초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번 특별 집중 단속은 동두천시 전 지역을 순찰해 대대적으로 실시될 것이며, 단속에 적발된 일반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20만원, 개별 화물자동차는 과징금 1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김광 포천신문 시민기자
김광 기자 / violists@yahoo.com입력 : 2016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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