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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월 31일 결정·공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김광 기자 / violists@yahoo.com입력 : 2016년 06월 02일
동두천시는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5월 31일 결정․공시하고,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37,047필지는 지난해 12월부터 담당 공무원의 토지특성 일제 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됐으며, 전년 대비 평균 1.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동두천시 홈페이지(www.ddc21.net)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이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이의가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인근 토지와의 가격균형 여부 등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가격을 확정한 후 7월 말까지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민원봉사과(☎860-2151)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 포천신문 시민기자
김광 기자 / violists@yahoo.com입력 : 2016년 06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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