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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어린이 통학차량, 반드시 신고하세요"

28일 의무규정 유예기간 종료.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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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체육시설 등에서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통학에 이용되는 차량을 운영할 경우 반드시 이번 달 28일까지 관할 경찰서에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고 최근 당부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의무화 규정의 유예기간이 오는 28일로 끝나고, 29일부터 미신고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다 적발될 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운영자 및 운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 시에도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통학버스로 신고하기 위해선 우선 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 승인신청을 한 후 자동차 정비업소를 통해 구조·장치 변경 작업을 마치고 검사를 받으면 마지막으로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를 하면 된다.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
방종석 기자 / qkd8001@naver.com입력 : 2015년 0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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