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A초교 방과후 운영비 수천만원 빼돌려
교장.부장교사 ‘뻥튀기’ 적발…허위 서류로 수천시간 부풀려 4천600만원 부당수령 드러나…감사원, 즉각 파면처분 요구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5일
 |  | | | ⓒ (주)포천신문사 | 포천지역 한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가 수천여 만원의 방과후학교 운영비를 부당 수령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교장과 부장 교사의 파면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지난 2∼3월 교육부와 지역 교육청을 상대로 ‘초·중·고 방과후학교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 이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포천 A초교 B교장은 지난 2011년부터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이 신청하지도 않은 수업을 개설해 강제로 참여시키거나 수업시간·강사비 등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B교장은 오전반 수업 1시간만 강의를 하고도 2시간 수업을 한 것으로 하거나, 학년별로 분반 수업을 한 것처럼 시간을 늘리는 등 올해 2월까지 3년간 총 1천492시간을 부풀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B교장은 부장급 C교사를 시켜 자신이 수업하지 않은 날에도 정상 수업을 한 것처럼 수업일지 등 지출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C교사 역시 이 같은 수법으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천788시간을 서류에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초교 교장과 부장교사는 이처럼 강의시간을 늘려 4천600여 만원의 방과 후 수업비를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이들이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4천600만원 정도지만 추정되는 금액까지 합치면 총 6천만원의 부당수령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경기도교육청과 포천시에 해당 학교 교장과 부장교사에게 부당수령한 돈을 회수할 것과 함께 두 사람을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이상창 기자 / lscnews@hanmail.net |
이상창 기자 /  입력 : 2014년 09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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