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25일 공동주택의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를 방지하고자 대피 공간 등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피난시설 안내표지를 제작해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표지 제작의 추진배경은 지난해 12월 11일 부산 소재 아파트 화재 시 베란다로 대피했으나 더 이상 피난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일가족 4명이 사망한 사례도 있었고 지난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 간 발코니에 설치된 피난용 경량칸막이와 피난시설 등에 대해 모르는 입주민들이 많아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포천소방서는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공동주택 피난시설 안내스티커(경량칸막이용 및 대피공간용)를 제작해 각 아파트별로 스티커를 직접 배부 완료했다.
이와 더불어 공동주택 관리소장 및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을 대상으로 소방안전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 방법, 초기대응 요령 등을 교육했다.
한편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는 어떤 피난시설이 있는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사용방법을 숙지해야 하며 화재 시 대피통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량칸막이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