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해빙기 중 발생하기 쉬운 붕괴, 낙석 등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해빙기 안전관리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4일까지 해빙기 사전대비 추진기간으로 지정 안전총괄과를 중심으로 해빙기 사전대비 T/F팀을 구성해 운영 하고 있다고 밝혔다.
T/F팀은 대형공사장, 노후건축물, 축대·옹벽, 급경사지 등을 합동 점검해 붕괴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중 붕괴가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 ‘인명피해 위험시설’로 지정 특별 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를 해빙기 안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비상근무체계를 구축 해빙기 안전사고 관련 정보를 상시 모니터링하며, 강우·기온상승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증가하면 인명피해 위험시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해 일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빙기 중 시민 모두가 주변 시설물에 관심을 갖고 균열·지반침하 등의 이상 징후 발견 시에는 즉시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혹은 시청 재난안전상황실(031)8082-4119로 신고해 달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