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교육지원청(교육장 손상훈)은 지난 6일 관내 중,고교 교감 및 학교생활기록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과 생활기록부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 방법을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을 일부 개정 및 시행해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부 보존기간 단축 및 졸업과 동시에 심의·삭제하는 제도 도입과 학교생활기록부의 충실한 기재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기재방식 등을 개선했다.
손상훈 교육장은 “학교생활기록부‘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과 함께‘긍정적인 행동변화와 관련된 기재사항’삭제 방법과‘학적사항’이나 ‘출결사항’의 특기사항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제4·5·6·8호)의 졸업 2년 후에 삭제하는 원칙과 함께 졸업 직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 방법 절차를 안내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 및 관리에 철저한 주의와 보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기재 내용의 삭제와 관련한 업무 처리 절차에 대해 학교폭력 담당부서와 학교생활기록부 담당부서간의 긴밀히 협력해 일선학교의 학년말 업무처리 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