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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청, 27일부터 2014년 징병검사 시작

1995년 출생자, 연기 사유 해소된 자 검사대상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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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강상현)은 2014년도 경기북부지역 징병검사를 27일부터 11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징병검사대상자는 1995년도에 출생한 19세가 되는 사람과 그 이전에 출생한 사람 중 징병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으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자와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한 날짜를 선택해 징병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학생, 학원생, 직장인 등은 실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징병검사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징병검사는 신장․체중은 물론 심리검사, 혈액․소변검사, 방사선검사 등 기본검사결과와 질병상태문진표, 본인이 지참한 진단서 등을 참조해 신체등위를 판정받게 되며, 판정된 신체등위와 학력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현역병입영대상, 보충역,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 등으로 병역처분 한다.

올해 병역처분기준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중졸이상의 학력으로 신체등위가 1급에서 3급인 사람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신체등위가 4급인 사람은 ‘보충역’으로 처분하며, 학력이 중학교 중퇴이하인 사람 중 신체등위 1~4급인 사람도 ‘보충역’으로 처분한다.

□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을 대상자는 약 33,000명이며, 자원이 많아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수검을 받을 수 없는 서울지역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에 거주하는 대상자들도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를 받게 된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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