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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설 성수식품 단속결과 발표

설 성수식품 제조유통업체 59개소 적발
돼지등갈비 유통기한 5일을 7일로 임의 연장해 13.8톤 유통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3일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 특별사업경찰단(단장 윤승노)은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내 설 성수식품 제조 유통업체 280여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위생기준 위반, 표시기준 위반 등의 혐의로 59개 업소를 적발 수사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기간 동안 유통기한이나 제조사가 전혀 표기되지 않은 제품과 판매기간을 임의로 불법 연장하는 등의 표시기준 위반 15개소, 원산지 거짓표시 등 16개소, 위생기준 위반 16개소,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2개소를 적발, 2,7톤의 부정불량식품을 압류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김포시에 소재한 A업소는 도축일자가 2년이나 지난 2011년 9월부터 12월사이의 한우로 가공된 갈비를 구입해 아무표시 없이 설 선물용으로 포장한 후 16만원부터 27만원의 가격에 판매하기 위해 진열하다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 업소가 보관 중이던 쇠고기 105kg, 시가 7백만 원 상당의 제품 전량을 압류 조치하고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안산시에 소재한 D업체는 백화점이나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돼지고기육포를 가공하면서 육포건조기 표면에 끼어 있는 돼지지방 찌꺼기를 제대로 세척하지 않고 작업하다가 위생상태 불량으로 적발돼 경고조치와 함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식품이나 선물용 제품들이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판매되기 때문에 부정식품이 유통될 개연성이 높아 집중 단속 했다”면서 “소비자들이 제품을 구입할 경우 제품명, 유통기한, 제조회사 등 이 제대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 할 것”을 당부했다.

ⓒ (주)포천신문사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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