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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 강화

기능사 통합 및 대형시설은 특정 자격 구비해야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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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소방서는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이 강화됐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위험물기능사 자격으로 모든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에 안전관리자로서 선임이 가능했으나 올해 1월 1일부터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제조소 등은 특정 자격을 갖춘 자만을 선임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6종으로 나누어져 있던 위험물기능사가 통합됨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물 제조소 등에 대해서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을 강화했다.

특정자격을 갖춘 자는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위험물 기능사이며, 포천소방서는 관내 해당 업체에 서한문과 전화안내를 모두 마쳤다.

포천소방서 관계자는 "기존 위험물시설 관계자에 대한 안내는 모두 마쳤다"며 "신규 선임을 하고자 하는 민원인 등은 변경되는 선임기준을 잘 파악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정된 위험물관리자 선임기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031)538-5311로 문의하면 된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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