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4:4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종합

포천소방서, 아파트 대피공간 자율 점검 홍보

아파트 비상 대피로 및 피난시설 사용방법 알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7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소방서(서장 서삼기)는 관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45개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피난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주택 피난 안전대책은 지난해 12월 11일 경량칸막이 설치 사실을 알지 못해 인명피해가 발생한 부산시 북구 화명동 도시화명그린아파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민들을 대상으로 피난시설의 사용방법, 관리요령은 물론 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의 홍보를 위해 마련됐다.

1992년 이후 공동주택 세대 간 발코니 부분 경계벽이 유사시 파괴될 수 있는 경량칸막이 구조임에도 입주민이 자신의 아파트에 설치된 비상탈출구를 알지 못하거나 창고 등으로 사용해 대피를 못 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포천소방서는 아파트 관리소장과 안전관리자, 입주자 대표자에 대해 소집교육을 하고 관리사무실의 자체 방송시설을 이용한 주민 대상 홍보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계자들에게 소화기·소화전 사용 및 심폐소생술 익히기 운동과 아파트에 설치된 각종 소방시설의 올바른 사용방법 등의 소방안전 교육을 병행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관계자는 "베란다 양쪽 벽면 중 두드려 보았을 때 가벼운 느낌의 벽이 경량칸막이로 주변에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야 한다"며 "비상 시 화재비상통로 활용을 위해 가족이나 이웃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4년 01월 07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