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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 2차 합동단속

시.군 교체 단속 및 야간 단속, 경찰과 합동으로 시행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28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보건소는 내달 1일부터 8일까지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구역에 대한 합동지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비흡연자의 간접 흡연 폐해예방과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에 대한 금연문화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2014년부터 전면 금연구역 시행 예정인 100㎡이상의 일반음식점 등에 대해 변경된 제도와 금연지역에 대한 사전홍보도 실시된다.

단속대상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공공청사, 150㎡이상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PC방 등으로 주․야간에 실시되고 시와 경찰서 합동으로 실시될 예정이며 시․군 교체 합동단속도 병행된다.

단속사항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미부착, 시설 안에 흡연실을 설치한 경우 설치기준 준수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안에서의 흡연행위, 재떨이 또는 재떨이 대용의 물 컵 등 비치행위 등이다.

위반시 경미한 경우는 스티커 부착 등의 현장 시정과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금연구역 미지정 및 금연구역 안 흡연자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시는 지난 7일 금연 서포터즈를 발족, 금연구역을 순회하며 현장지도와 계도를 실시하고 연말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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