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10-23 오후 04:40: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동두천/양주/연천

양주시, ‘2013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매출액 따라 최대 2억 지원, 융자기간 3년, 이자 2% 보전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28일
ⓒ (주)포천신문사

양주시는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출이자의 2%를 보전해주는 ‘2013년 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계획을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양주시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나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며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대출은 KB국민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관내 협약은행에서 취급하며 대출금리는 협약은행의 시중금리(변동금리)를 따른다.

지원규모는 매출액 규모에 따라 업체당 2억 원 이내로 차등지원 되며 대출액은 신용 및 부동산담보 등에 의거 협약은행이 정하고 융자기간은 3년(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분할․수시상환도 가능하다.

지원기간은 자금 소진시까지이며 운전자금 융자신청서, 기업운영실태서(중소기업에 한함),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법인에 한함),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명서, 최근 결산년도 및 결산전년도 재무제표(중소기업에 한함), 지방세 완납증명서 등을 구비해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운전자금 지원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기업지원과 기업지원(SOS)팀 (031) 8082-6014 로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10월 28일
- Copyrights ⓒ포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
이름 비밀번호
개일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겨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BS 포천방송 TV
경기도
생활상식
가장 많이 본 뉴스
정보 커뮤니티
상호: 포천신문 / 주소: 경기 포천시 해룡로 130-38 (동교동)
발행인·편집인 : 김현영, 편집인 강신옥 / mail: ipcs21@hanmail.net / Tel: 031-542-1506~7 / Fax : 031-542-1115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기 아50080 / 등록일 : 2009년 6월 22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현영
Copyright ⓒ 포천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