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가을감자와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에 대한 2013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을 지역농협과 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24일 밝혔다.
태풍(강풍), 우박, 동상해 등 이상기후로 인한 각종 재해에 대비하면서 안정적으로 농업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총 보험료의 50%를 국고로, 지자체에서는 30%를 지원하므로 농가에서는 전체 보험료의 20%만 납입(1회납 원칙)하면 된다.
지구온난화, 환경오염의 영향 등으로 최근 국지성 호우 및 예측 불가능한 기상이변이 빈번한 가운데에 농업활동을 보다 안정적이고, 농가 피해발생 시 신속한 복구 및 영농 재개를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입은 반드시 필요하며, 판매기간은 가을감자는 오는 10월 11일까지며, 시설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은 10월 1일부터 12월 6일까지다.
가입기간 및 가입단위(면적)는 품목별로 달리하므로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는 농가는 농업기술센터 농정과 특화농업팀(538-3732) 또는 읍면동사무소 산업팀, 지역농협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