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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협동조합 평가회 ‘설립 보다 자생력 강화해야’

조합원 10명 미만 73%, 출자금 5백만원 이하 48%
협동조합 상담센터 포천 등 6개권역서 다양한 지원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9일
↑↑ 경기도 협동조합 설립 추이
ⓒ (주)포천신문사

경기도는 9일 오후 2시 신낭현 경제기획관 주재로 ‘협동조합 육성사업 평가보고회’를 갖고 올해 경기도가 실시한 협동조합 육성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했다.

이날 평가보고회에는 도의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팀장, 협동조합 전문가, 10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 등 20명이 참석했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첫 해인 올해 도는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과 확산을 위해 협동조합 상담센터 설치 등 다양한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개 권역별로 협동조합 상담센터를 설치해 협동조합 설립상담부터 경영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설립신고 이후 운영현황, 애로사항 등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정착을 돕고 있다.

도에 따르면, 법 시행 초기인 1월 3건에 불과했던 협동조합 설립 신고건수는 적극적인 도의 지원 아래 3월 64건, 6월 170건, 8월 317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평가보고회를 통해 도는 도내 협동조합 대부분 경쟁력이 약한 동종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상인, 자영업자 등이 모여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된 소액‧소규모 협동조합이라며 향후 지원정책 방향을 성장기반 생태계 마련에 역점에 두기로 했다.

한편, 도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협동조합의 73%는 조합원수 10명 미만의 소규모였으며 출자금이 5백만 원 이하인 영세 협동조합도 48%에 이르렀다. 종류별로는 소매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전체의 52%를 차지했다.

이부영 경기도 경제정책과장은 “양적성장에 따른 단순 설립지원이 아닌 자생력 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협동조합 상담센터 기능을 전문상담, 교육확대, 밀착컨설팅, 사례공유, 모니터링 등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협동조합 조합원 수 분포도
ⓒ (주)포천신문사

↑↑ 자금으로 본 협동조합
ⓒ (주)포천신문사

↑↑ 종류별로 본 협동조합
ⓒ (주)포천신문사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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