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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포천경찰, 화력발전소 공사 방해 주민 1명 체포

주민 대책위-포천파워 갈등 해결 난항 거듭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5일
ⓒ (주)포천신문사

포천경찰서는 복합화력발전소 오폐수관 매설공사와 관련, 공사 진행을 방해한 주민 1명을 공사방해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포천경찰서는 5일 “어제 오전부터 오폐수관 매설 공사용 포크레인에 올라타고 공사를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주원리 주민대책위 이모(45)씨를 체포해 경위와 주변 상황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씨는 이날 경찰의 거듭되는 경고를 무시하고 공사를 방해한데 이어 연행되는 과정에서도 경찰관의 팔을 깨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포천파워는 발전소의 오폐수 처리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신북면 화력발전소입구~주원교 국도87호선 도로 3.26㎞를 굴착해 315㎜ 관을 묻는 오폐수관 매설 공사를 진행 하고 있으며 현재 90%가 넘는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오폐수관이 지나는 주원리와 고소성리 주민들은 공사 과정에서 소음과 분진, 농업용수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 포천파워와 보상금 문제를 놓고 협의를 거듭했으나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되자 지난7월 오폐수관 매설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으나, 법원의 가처분 소송에서 패소했다. 현재 주민대책위와 포천파워 측은 마을발전기금 액수를 놓고 최종 합의에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
김상호 기자 / kshulk@naver.com입력 : 2013년 09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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